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서비스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서비스표 사용이 실제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 단순한 인테리어나 관용구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맥주전문점에서 서비스표를 간판, 광고, 맥주잔 등에 사용하여 충분히 상표로서의 기능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서비스표를 맥주전문점업에 관한 광고와 맥주잔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일부 수요자들에게도 상표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피고가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는 의사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