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종류 |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 보호기간 |
단독저작물 |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해 | 70년 |
공동저작물 |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해 |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 미상) |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 |
업무상 저작물 |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
비밀침해/특허
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지 제59호서식).
애국가는 국가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애국가는 개인 작곡가의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그 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인 작곡가의 허락이 필요하고,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이 1965년에 작고하여 유족들이 저작권을 상속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은 2005년 3월 16일 “애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불리기를 소망하며 고인이 사랑했던 조국에 이 곡을 기증합니다”라는 기증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국가는 아직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 공유마당 안내, 기증전시관>
저작물의 종류 |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 보호기간 |
단독저작물 |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해 | 70년 |
공동저작물 |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해 |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 미상) |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 |
업무상 저작물 |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저작권법」(법률 10807호) 제39조] .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부칙(법률 10807호, 2011. 6. 30.) 제2조].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만료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제1항).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제2항).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UCC를 제작하면서 30초의 짧은 음악만 삽입하거나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여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 라이선스"라 함)는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된 수단입니다[creative commons license 홈페이지(http://ccl.cckorea.org )-CC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참조].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라이선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허락조건들을 따라야 할지 선택하여 표시하게 됩니다.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creative commons license 홈페이지(http://ccl.cckorea.org )-CC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참조].
이용허락조건
< 출처: creative commons license 홈페이지(http://ccl.cckorea.org) >
종류 | 이용 조건 | |
가능한 이용 | 제한된 이용 | |
![]() | 저작자 표시 (CC BY) | |
•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가능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됨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 표시)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저작자 및 출처만 표시한다면,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 | |
![]() | 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 | |
•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됨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 표시)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상업적 이용 불가능 | |
![]()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 |
•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가능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됨. | |
![]()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 |
•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가능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됨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 표시) |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 |
![]()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 (BY-NC-SA) | |
•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됨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 |
![]() |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BY-NC-ND) | |
•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됨 |
< 참조: creative commons license 홈페이지(http://ccl.cckorea.org)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저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공공기관과 공공저작물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그 밖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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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가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이용허락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이용조건만 준수한다면 복제·배포·공중송신·공연·대여 등의 모든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로서 공공저작물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고자 개발된 라이선스입니다.
공공누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홈페이지-공공누리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