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C 및 인수참가인 D를 상대로 자신들의 상표 및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와 유사한 인터넷주소 및 웹페이지 문자의 사용 금지, 그리고 관련 도메인과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이 원고의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문자를 인터넷주소나 웹페이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수참가인에게 특정 도메인이름 및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에 대한 등록 말소 청구는 등록 명의가 인수참가인에게 이전된 점을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04년 11월 1일, 2001년 9월경부터 자료 공유 웹사이트를 운영하던 P으로부터 상표 'K', 'Q'와 등록된 도메인이름 '(인터넷주소 2 생략)', 그리고 해당 홈페이지상의 영업권을 양수받아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Q' 서비스표를 등록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B과 C은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원고와 유사한 내용의 자료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인터넷주소 1 생략)' 도메인이름으로 운영하며 웹페이지에 'V', 'W', 'K'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측 도메인이름은 피고 B 명의로 등록되었고, 피고 C은 'K', 'M', 'O'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여 피고측 도메인이름에 연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인터넷주소자원법 위반, 그리고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등록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06년 2월경, 피고측 도메인이름과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 명의가 인수참가인 D로 변경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문자를 영업표지 및 인터넷주소(도메인이름, 한글인터넷주소)로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아)목)에 해당하는지, 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한 행위(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원고의 등록 서비스표권('Q')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소송 중 도메인 및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 명의가 인수참가인으로 변경된 경우,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의 책임 범위도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B, C)과 인수참가인(D)은 별지 문자 목록('V', 'W', 'K', 'Q', 'M', 'O' 등)에 기재된 각 문자를 자신들의 인터넷주소(키워드 방식의 도메인이름 포함)나 인터넷 웹페이지에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인수참가인(D)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E에 G일자 등록한 '(인터넷주소 1 생략)' 도메인이름과 주식회사 H에 J일자 등록한 'K', L일자 등록한 'M', N일자 등록한 'O'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원고가 피고들(B, C)에게 청구한 나머지 청구(도메인 및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 말소)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이 부담합니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서비스표 'Q'와 영업표지 'K'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여,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의 유사 문자 사용을 금지하고 특정 도메인 및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 말소를 명령함으로써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 중 도메인 명의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인 지배 관계와 침해의 우려를 인정하여 명의를 이전받은 인수참가인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브랜드와 온라인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나타내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영업표지 'K', 'Q'가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고, 피고들이 'V', 'W', 'K' 등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원고의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킨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및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이를 고가에 양도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서비스표권 침해):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권(서비스표권 포함)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포함)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등록 서비스표 'Q'와 피고들이 사용한 'V', 'W' 등은 외관, 칭호, 관념상 동일·유사하며 'K'는 칭호가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피고들의 행위가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의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침해 예방을 위한 사용 금지 및 등록 말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업 운영 시 자신의 상표, 서비스표, 도메인이름 등 영업표지를 명확히 등록하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사의 유사 상표나 도메인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등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주소(도메인이름, 한글인터넷주소)는 단순히 웹사이트 주소를 넘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주소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나 권리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 관계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경우 새로운 명의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쟁사의 웹사이트나 인터넷주소 사용 행위가 자신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무단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상대방에게 침해 중단을 요구하고, 협상이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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