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자료 공유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용하는 상표 'K', 'Q'와 도메인 이름을 양수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피고들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고 관련 도메인 이름과 한글 인터넷 주소를 등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이 해당 문자와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등록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상표가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과 한글 인터넷 주소를 등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표 'K', 'Q'가 주지성을 획득한 영업표지로 인정하고, 피고들이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한 것은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서 기능했으며, 원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표장을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소송 중에 도메인 이름과 한글 인터넷 주소의 등록명의를 변경하고 웹페이지를 수정하는 등의 행위는 향후에도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에게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수참가인에게는 도메인 이름과 한글 인터넷 주소의 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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