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특정 등록서비스표가 지정된 서비스업에 대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상표가 '일반여행업, 여행좌석예약업' 등에 대해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해당 상표를 통상사용권자로서 정당하게 사용했으며, 이는 '여행좌석예약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반포하는 행위로 인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표의 실제 사용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있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표등록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