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절차 |
Q.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이 무엇입니까? A. • 특허심판의 개념 √"특허심판"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그 처분에 의해 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합의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형식적으로는 행정상의 쟁송절차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대법원을최종심으로 하고 특허법원의 전심절차로서 민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판단되는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 특허심판의 단계 √ 특허에 관한 분쟁의 처리에는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심결에 불복 시 특허법원을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심판의 종류 √ 특허심판은 결정계심판과 당사자계심판으로 구분되는데, 결정계심판은 당사자가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을 말하며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이 여기에 속합니다. 당사자계심판은 이미 설정된 권리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이 여기에 속합니다. √ 2017년 3월 1일 특허법 개정에 따라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등록된 특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심판의 청구 √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40조제1항).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청구서 등이 법령에 정한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방식심사를 합니다. √ 심판번호는 방식심사와는 상관없이 심판청구서 접수 시 즉시 부여됩니다. • 특허심판의 비용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관이 심결 또는 결정으로 정합니다(「특허법」 제165조제1항).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통상실시권하락심판의 비용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65조제3항). (출처: 『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023, 252~253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