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널리 알려진 '원할머니보쌈' 프랜차이즈 본사(원앤원 주식회사)가 가맹계약이 해지된 전 가맹점주가 '구·원할머니보쌈'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 가맹점주가 기존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장을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채권자인 원앤원 주식회사는 '원할머니보쌈'이라는 상표로 널리 알려진 보쌈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원앤원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으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구·원할머니보쌈'과 같은 표장을 '원조할매보쌈·족발'이라는 상호와 함께 사용하며 보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원앤원 주식회사는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업 중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맹계약이 해지된 전 가맹점주가 '구·원할머니보쌈'과 같이 기존의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조할매보쌈·족발' 등 다른 표장 사용이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구·원할머니보쌈' 또는 이를 '원조할매보쌈·족발' 상호와 함께 표시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채권자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원조할머니보쌈족발', '원조할매보쌈·족발'과 같이 구성된 다른 표장들은 채권자의 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 등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나머지 재항고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맹계약 해지 후에도 전 가맹점주가 기존 프랜차이즈의 상표와 매우 유사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 '구(舊)'와 같은 문구를 붙여도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나)목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가맹계약 해지 후에도 전 가맹점주가 기존 본사의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표장('구·원할머니보쌈')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양측의 영업 간에 어떤 관계나 혼동이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상표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소비자의 혼동을 막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맹점주는 본사의 상표나 서비스표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기존 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 등에서 유사한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기존 영업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조', '구(舊)' 등의 문구를 붙여 기존 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하더라도 혼동을 야기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새로운 상호를 개발할 때 기존에 널리 알려진 상표와 확연히 구별되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가맹본사는 계약 해지 후 가맹점주의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