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2020년 3월 6일 오후 2시 20분경 강릉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 상태로 약 3.9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6일 강릉시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 상태로 약 3.9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및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부과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 매각을 위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나 알코올 치료강의 등 특정 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한 근거가 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강화로 인해 매우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본 사건과 같이 0.175%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매우 위험한 수치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금주 노력, 차량 매각 등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