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특수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원심판결대로 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
부산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