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특수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여러 범죄로 두 개의 원심판결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들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일부 범행 미수,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들을 인정하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 반복적인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불량한 범행 수법 등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확정판결 전과로 인해 두 원심판결의 죄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으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각 징역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특수절도미수 등의 재산 관련 범죄와 함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범죄들로 인해 두 개의 별개 원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각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각 징역 1년 형량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요소들을 참작했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 공문서 위조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요소들을 더욱 중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확정판결 전력으로 인해 두 원심판결의 죄를 동시에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파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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