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재를 임대하고, 피고가 이를 멸실 또는 도난으로 반환하지 못할 경우 멸실료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서울과 청주 소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와 멸실료를 합산하여 총 44,107,811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재를 운송하고 인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그리고 피고 직원에게 임대 자재의 종류와 수량, 임대료 금액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근거자료 없이 금액을 산정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멸실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