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21년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춘천시 내 여러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먹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200,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 E와 공모하여 2021년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7,5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1달여 동안 8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