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원주시 소재의 건물 신축 및 기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경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했지만, 이는 신축 건물에 대한 것이며 기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효한 유치권이 있다고 믿고 유치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매 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으며, 원심은 피고인이 건물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했고, 경매 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건물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경매 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으며, 경매 방해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이 신고한 유치권 금액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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