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전북에 위치한 토지와 건설 중인 원룸건물을 경매로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소유자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현장에 플래카드와 CCTV를 설치했습니다. 2019년 2월 2일, 피고인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이 플래카드 4장과 CCTV 1대를 제거하게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인 플래카드와 CCTV(시가 약 61만 원 상당)가 손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매를 통해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해자의 유치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자신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플래카드 등을 제거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부당하게 설치된 플래카드 등을 제거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