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에 대해 전 소유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와 CCTV를 설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설치물이 자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판단, 이를 제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적으로 플래카드와 CCTV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가 유치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설치 시점 또한 피고인의 소유권 취득 이후인 점, 피고인이 소유권 행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거한 점, 제거 과정에서 물건을 파괴하지 않고 회수 가능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26일 경매를 통해 전북 (주소 생략) 일대 토지와 공사 중인 원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2일경, 피해자가 이 건물에 대해 전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 4장(약 14만 원 상당)과 CCTV 1개(약 47만 원 상당)를 설치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설치물들이 자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총 시가 약 61만 원 상당의 해당 재물들을 제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신의 소유물인 플래카드와 CCTV를 손괴하였다며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타인의 설치물을 제거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
법원은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에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설치한 플래카드와 CCTV를 제거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유치권 주장은 적법하지 않으며 플래카드 등의 설치도 피고인의 소유권 취득 이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권 행사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설치물을 제거했고,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