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동생 소유의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허위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매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동생 C 소유의 B 임야에 대해 전원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B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C로부터 공사대금 8억 1,8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허위 유치권 권리신고서와 도급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C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실제 공사 지출액도 4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허위 신고로 인해 경매 절차의 공정이 방해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 절차의 공정을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동생 C 사이에 유치권의 근거가 될 도급계약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공사대금 채권액이 허위로 과장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생 C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 채권액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유치권 신고를 경매방해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위계'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의 공정성을 해쳤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계'는 사람을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착오를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벌금 또는 과료의 납입):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벌금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실제 발생한 공사대금 등 채권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채권의 발생 경위와 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도급계약 등 법적 관계는 명확히 문서화하고 실제 지출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허위 유치권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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