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배우자 C는 2005년 7월 29일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21년 6월경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C가 원고의 배우자임을 알고도 C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3천만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적정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가 이미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C와 연인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그리고 원고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으로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원고 A의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책정했습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외도 상대방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판례처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이후 이자율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시 이자 계산 기간과 이자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