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장으로, 피해자인 아파트 감사가 피고인의 관리비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반박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4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외부에 피고인이 관리비를 유흥주점 등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법적 절차 없이 직접 현수막을 제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수막 제거가 피고인의 명예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는 것이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명예훼손 정도가 크며, 민사소송으로 현수막을 제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피고인의 명예훼손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현수막 제거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