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성폭력 피해를 겪던 두 아동이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공무원들의 수사 및 보호 조치 미흡으로 인해 아동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총 2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검찰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기각, 보완 수사 요구, 그리고 청주시 공무원들의 분리 조치 미이행 등을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 수행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과 청주시 공무원들의 당시 조치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가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1년 2월 1일 망인 D가 E을 강간죄로 고소하고 2월 26일 G도 E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병원 진료를 통해 인지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021년 3월 4일 청주시에 E과 G의 분리조치를 요청했으나 3월 11일 청주시 공무원 조사 당시 G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분리조치에 강한 거부 의사를 보여 실제로 분리조치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21년 3월 10일 E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으며 3월 19일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G에 대한 추가 조사는 친모의 방해 등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2021년 5월 12일 검찰은 E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바로 같은 날 망인 D와 G는 아파트 22층에서 함께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E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되었고 사망한 아동들의 유가족들은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 수행이 아동들의 사망 원인이라며 국가와 청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성폭력 수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조치 과정에서의 행위(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기각, 보완 수사 요구, 피해 아동 분리 조치 미이행)가 직무상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와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피해 아동 유가족)의 피고들(대한민국, 청주시)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와 청주시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이 당시 상황과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상 분리조치 요건이 당시 피해 아동의 거부 의사 등으로 인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검사의 영장 관련 판단 또한 수사 원칙과 당시까지 확보된 증거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 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부작위가 국가배상법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 아동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조 및 제2조 제1항 이 법령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된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국가가 초법규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야 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므로 검사나 청주시 공무원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국가배상법과 함께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응급조치)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 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격리 보호시설 인도 등)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제3호 보호시설 인도 조치의 경우 피해 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G가 E과의 분리 조치를 거부했다는 점을 들어 청주시 공무원이 당시 응급조치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이 조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사가 E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반려 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로 이 법령이 언급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이 조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검사가 E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판단을 내린 배경 중 하나로 수사 원칙상 불구속 수사를 우선하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검사나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사 및 보호 조치 결정은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며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수준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 번복이나 거부 의사 표현은 공무원들이 아동학대처벌법상 긴급 조치나 분리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는 특정 요건 하에 이루어지며 피해 아동의 의사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진료 기록 증거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 진행 및 책임 입증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