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2025
E씨L공의○세손G의후손종중의 종원 A, B, C는 종중 대표자 F가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던 중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종중 재산의 관리 및 회계 처리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종원들은 회계 장부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으나, F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종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중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 1일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B, C: E씨L공의○세손G의후손종중의 종원들로, 종중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 채무자 E씨L공의○세손G의후손종중: E씨 L의 ○세손 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대표자 F의 재산 관리 의혹을 받고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받은 단체입니다. - F: E씨L공의○세손G의후손종중의 대표자 회장으로,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던 중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종원들의 회계 장부 열람 요구를 거부한 인물입니다. - H: F의 배우자로, F과 함께 종중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 I: F과 H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종중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입니다. - J: F으로부터 종중 토지 중 일부를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인물입니다. - K개발주식회사 (K): F으로부터 종중 토지 중 대부분을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회사로,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E씨L공의○세손G의후손종중의 대표자 회장 F이 2014년 6월부터 7월경까지 종중 소유의 토지 6필지를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F과 그의 배우자 H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I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며 이 토지에 3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행위는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되어 F과 H은 2018년 9월 29일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F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종중 토지 전체를 J과 K개발주식회사에 매도했습니다. 종원 A, B, C는 F이 토지 매매 계약 내용, 대금 액수 및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일부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대신 택지개발협의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받기로 했다면서도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종중 재산 처분과 회계 처리에 부정이 있었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원들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회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F은 종중 대표자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종원들은 법원에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의 구성원이 종중의 재정 상황과 업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장부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종중 대표자의 횡령 의혹 및 재산 관리 불투명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인 E씨L공의○세손G의후손종중에게 이 결정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 동반 포함)에게 위 각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5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종중 대표자의 종중 재산 처분 및 회계 처리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회계 장부 등 서류를 열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중 대표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지 않으면 종원들이 해당 장부나 서류를 입수할 수 없게 되거나 재산 처분에 관한 위험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채권자들에게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아가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의 구성원이 단체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자료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위임 관계에서 수임인(여기서는 종중 대표자)이 위임인(종원들)에게 사무 처리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종중의 구성원이 종중에 대해 회계장부 등 자료의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종중 대표자의 역할이 종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과 같이 단체로서의 실체는 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체는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구성원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종중의 특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종원들의 알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열람 및 등사청구권의 행사 범위**: 법원은 무분별한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해 ① 종중 사무 운영이나 회계 처리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상당한 근거, ② 의혹 규명을 위한 열람 필요성, ③ 열람·등사권 행사에 이른 경위, 목적, 악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용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종원들의 정당한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단체의 운영이 방해받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가처분 및 간접강제**: 채권자들은 종중 대표자가 문서 공개를 거부하자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임시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간접강제'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1일당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 참고 사항 종중 재산은 모든 종원에게 총유로 귀속되는 중요한 재산이므로 투명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중 대표자가 재산을 관리하며 의혹이 발생할 경우, 종원들은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를 근거로 종중의 재정 상황과 업무 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회계 장부나 회의록 등의 자료를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열람 및 등사 요구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왜 열람하려는 것인지 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표자의 횡령이나 불투명한 거래 정황 등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상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종중 대표자가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 판례와 같이 법원에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강제적인 명령을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간접강제금 명령을 통해 종중의 의무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등으로 종중 재산 규모가 커지는 경우, 회계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대하므로, 정기적인 회계 보고 및 감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크며, 명의수탁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종중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남편 E이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E의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의 남편 E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E: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남편 E과 1991년 6월 1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피고 C는 남편 E의 대학 동문으로,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6년 6월 25일경부터 E과 교제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와 2016년 6월 25일부터 2025년 6월 1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2,500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5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E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 중 한 명에게 전체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이나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인 2016년 6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뿐만 아니라 배우자 본인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들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한쪽에게 전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짜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6년 6월 25일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청구 금액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당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증명을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상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을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물 - E: 피고인 A에게 농지를 판매하고 다시 매수한 인물로 개발사업 부지 수용으로 이축권을 얻어 해당 농지에 건물 신축 허가를 받은 인물 - 구리시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건축허가를 담당한 기관장 ### 분쟁 상황 검찰은 피고인 A가 2022년 10월 25일경 구리시청에 농업경영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농지에 채소, 두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22년 10월 27일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할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농지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와 특히 피고인이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농지법 제6조 제2항의 예외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해당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농지법 제6조 제2항의 농지 소유 제한 예외 규정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의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취득한 상황이었고 이는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제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러한 법령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피고인의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실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농지법상 소유 제한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행사, 건축허가 등으로 농지전용이 의제되는 경우 등은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과 실제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E씨L공의○세손G의후손종중의 종원 A, B, C는 종중 대표자 F가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던 중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종중 재산의 관리 및 회계 처리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종원들은 회계 장부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으나, F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종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중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 1일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B, C: E씨L공의○세손G의후손종중의 종원들로, 종중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 채무자 E씨L공의○세손G의후손종중: E씨 L의 ○세손 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대표자 F의 재산 관리 의혹을 받고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받은 단체입니다. - F: E씨L공의○세손G의후손종중의 대표자 회장으로,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던 중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종원들의 회계 장부 열람 요구를 거부한 인물입니다. - H: F의 배우자로, F과 함께 종중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 I: F과 H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종중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입니다. - J: F으로부터 종중 토지 중 일부를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인물입니다. - K개발주식회사 (K): F으로부터 종중 토지 중 대부분을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회사로,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E씨L공의○세손G의후손종중의 대표자 회장 F이 2014년 6월부터 7월경까지 종중 소유의 토지 6필지를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F과 그의 배우자 H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I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며 이 토지에 3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행위는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되어 F과 H은 2018년 9월 29일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F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종중 토지 전체를 J과 K개발주식회사에 매도했습니다. 종원 A, B, C는 F이 토지 매매 계약 내용, 대금 액수 및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일부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대신 택지개발협의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받기로 했다면서도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종중 재산 처분과 회계 처리에 부정이 있었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원들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회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F은 종중 대표자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종원들은 법원에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의 구성원이 종중의 재정 상황과 업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장부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종중 대표자의 횡령 의혹 및 재산 관리 불투명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인 E씨L공의○세손G의후손종중에게 이 결정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 동반 포함)에게 위 각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5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종중 대표자의 종중 재산 처분 및 회계 처리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회계 장부 등 서류를 열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중 대표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지 않으면 종원들이 해당 장부나 서류를 입수할 수 없게 되거나 재산 처분에 관한 위험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채권자들에게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아가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의 구성원이 단체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자료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위임 관계에서 수임인(여기서는 종중 대표자)이 위임인(종원들)에게 사무 처리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종중의 구성원이 종중에 대해 회계장부 등 자료의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종중 대표자의 역할이 종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과 같이 단체로서의 실체는 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체는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구성원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종중의 특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종원들의 알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열람 및 등사청구권의 행사 범위**: 법원은 무분별한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해 ① 종중 사무 운영이나 회계 처리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상당한 근거, ② 의혹 규명을 위한 열람 필요성, ③ 열람·등사권 행사에 이른 경위, 목적, 악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용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종원들의 정당한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단체의 운영이 방해받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가처분 및 간접강제**: 채권자들은 종중 대표자가 문서 공개를 거부하자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임시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간접강제'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1일당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 참고 사항 종중 재산은 모든 종원에게 총유로 귀속되는 중요한 재산이므로 투명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중 대표자가 재산을 관리하며 의혹이 발생할 경우, 종원들은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를 근거로 종중의 재정 상황과 업무 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회계 장부나 회의록 등의 자료를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열람 및 등사 요구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왜 열람하려는 것인지 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표자의 횡령이나 불투명한 거래 정황 등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상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종중 대표자가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 판례와 같이 법원에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강제적인 명령을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간접강제금 명령을 통해 종중의 의무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등으로 종중 재산 규모가 커지는 경우, 회계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대하므로, 정기적인 회계 보고 및 감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크며, 명의수탁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종중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남편 E이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E의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의 남편 E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E: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남편 E과 1991년 6월 1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피고 C는 남편 E의 대학 동문으로,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6년 6월 25일경부터 E과 교제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와 2016년 6월 25일부터 2025년 6월 1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2,500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5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E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 중 한 명에게 전체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이나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인 2016년 6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뿐만 아니라 배우자 본인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들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한쪽에게 전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짜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6년 6월 25일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청구 금액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당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증명을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상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을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물 - E: 피고인 A에게 농지를 판매하고 다시 매수한 인물로 개발사업 부지 수용으로 이축권을 얻어 해당 농지에 건물 신축 허가를 받은 인물 - 구리시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건축허가를 담당한 기관장 ### 분쟁 상황 검찰은 피고인 A가 2022년 10월 25일경 구리시청에 농업경영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농지에 채소, 두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22년 10월 27일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할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농지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와 특히 피고인이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농지법 제6조 제2항의 예외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해당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농지법 제6조 제2항의 농지 소유 제한 예외 규정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의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취득한 상황이었고 이는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제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러한 법령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피고인의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실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농지법상 소유 제한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행사, 건축허가 등으로 농지전용이 의제되는 경우 등은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과 실제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