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2020년 9월경 피해자의 잉어빵 가판대 앞에 손소독제와 자율포장대를 설치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영업이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 업무방해죄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았으며, 포장대 설치 당시 피해자가 휴업 중이어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시장에서 10년간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잉어빵을 조리·판매해온 자영업자이자 상인회장입니다. 피해자 E는 2019년 9월 15일경 B시장에서 자신이 잉어빵을 구워 팔던 장소 바로 옆 도로에 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립식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영업했습니다. B시장 상인회는 2020년 3월경 C시 F구청에 E의 무신고 식품영업행위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 공무원들은 2020년 4월 초순경 E에게 영업 중단 및 가설 건축물 자진 철거를 계도했습니다. E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2020년 6월 4일부터 2021년 3월경까지 잉어빵 판매를 중지하고 휴업했습니다. 피고인 A는 E가 휴업 중이던 2020년 9월경 E의 불법 가설 건축물 앞에 가로 2미터, 세로 1미터, 성인 허리 높이 정도의 손소독제 및 자율포장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포장대는 시장에서 산 물건을 포장하고 아래쪽에 소화기를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E은 2021년 3월경 영업을 재개하며 피고인에게 위 포장대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 E의 잉어빵 판매 및 불법 가설 건축물 운영이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자율포장대를 설치했던 2020년 9월 당시 E의 업무에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에게 E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E의 영업행위가 무신고 식품영업행위 및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 등 위법한 요소가 많아 업무방해죄로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약 3개월간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기에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고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