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B시장 초입에 위치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황금잉어빵 가판대 앞에 손소독제와 자율포장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입니다. 피해자 E는 당시 잉어빵 판매를 중단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E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E의 잉어빵 판매 영업이 무신고 식품영업행위였고,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의 영업이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포장대를 설치했을 당시 E는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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