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은 아동복 제조 및 판매 회사인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저장하여 퇴사 후 경쟁 회사인 ㈜F와 ㈜G에서 아동복 사업을 영위하며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디자인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이메일로 남편 A에게 전송하고, 퇴사 시에도 영업비밀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저장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피고인 C, D, E도 각각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시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F와 ㈜G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아동복을 제작 및 판매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및 형량: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사용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피고인 A, B, C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D, E에게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F와 G에 대해서도 법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