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F와 B의 대표이사 I는 자신이 운영하는 두 회사를 통해 모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들 회사의 직원들인 E, G, H는 이전에 다른 회사인 L에서 근무하며 영업비밀을 알고 있었고, 이를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면서 무단으로 가져갔습니다. E는 이메일을 통해 영업 관련 중요 파일을 F와 B의 대표이사 I에게 보냈고, G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중요한 파일을 USB에 저장해 가져갔으며, H는 피해회사의 연구개발 자료를 F의 영업부장 E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했고, 이로 인해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영업비밀을 새로운 회사로 가져가 사용했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료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 E, G, H는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