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해회사 L의 전·현직 직원들이 퇴사 후 경쟁사 F, B로 이직하거나 재직 중에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와 기술 개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혐의 적용을 달리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E, G, H은 '영업상 주요 자산' 유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다른 피고인 A, C, D 및 법인 F, B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볼 증거가 부족하거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회사 L의 전·현직 직원들이 경쟁사 F, B로 이직하거나 재직 중에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경쟁사에 전달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E은 2015년 3월 19일 피해회사의 '수주관리' 파일을 경쟁사 대표이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했고, 이후 여러 영업 관련 파일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피고인 G는 2015년 12월 31일 퇴사하면서 'LH공사현장리스트' 파일을 개인용 USB에 저장하여 무단 반출했습니다. 피고인 H은 2015년 8월 17일 피해회사의 연구소 개발 회의 자료를, 2016년 1월 6일에는 '견적리스트' 파일을 E에게 이메일로 송부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A, C, D는 피해회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피해회사의 연구개발계획, 설계 도면, 제품 도면 등 다수의 자료를 개인 저장매체에 복사하거나 경쟁사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회사는 이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E, G, H은 각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A, C,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B 및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3. 19.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과 업무상배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과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한 2015. 3. 19.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고, 업무상배임의 점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H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출된 정보의 법적 성격을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밀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을 유지·관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해회사의 관리 미흡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여 E, G, H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단순히 정보의 가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비밀 유지 관리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퇴직 직원들의 회사 자료 무단 반출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