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 중 택시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것에 시비가 붙어, 화물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택시 운전자를 밀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14일 오후 4시 30분경 포항시 남구의 한 농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택시 운전자 피해자 E가 자신의 화물차를 향해 경적음을 울리자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화물차에서 내려 욕설하며 택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다시 화물차에 탑승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기다려라."라고 말하며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몸을 화물차 앞부분으로 2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람의 몸을 밀어 상해를 입힌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화물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상해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특수상해죄는 상해죄의 가중 처벌 조항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관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판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작량감경과 함께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등 긍정적 사유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소한 시비라도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면 일반 상해보다 가중된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거나 필요시 중재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처벌불원)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은 중하게 여겨지며, 과거 폭력 전과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입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