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9,110만 원을 받아내고, G저축은행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8일경 'F실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첫 범행은 2021년 3월 4일경 조직원이 피해자 C에게 'G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속여 마이너스 대출을 제안한 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10일 서울 관악구에서 피해자 C를 만나 'G저축은행 직원의 부탁으로 왔다'고 속여 현금 1,56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1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11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3월 10일 시흥시 분양 사무실에서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거래상환확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G저축은행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이 위조된 확인서를 피해자 C에게 1,56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건네주어 서명을 받은 뒤 1장은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1장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행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적인 범행 전모를 명확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과거 분양 영업 경험, 반복된 문서 위조 및 행사, 비정상적인 수당 지급 방식, 그리고 편취금을 여러 계좌로 분할 입금하라는 지시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한 전달책이 아닌 공범으로서 범죄에 가담했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해액이 다액이고 위조문서 사용 등 범정이 무겁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책임 제한 가능성 등으로 인해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를 규정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대한 규정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사문서위조죄를 규정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위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규정하며,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필적 고의'라는 법리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고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범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추단하여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기존 대출 상환, 안전 계좌 이체 등을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불명의 금융 관련 서류 출력을 지시받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금전 수거 또는 송금을 요구받는 경우 범죄 가담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단순한 역할이라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이나 급여 지급 방식이 비정상적이거나, 계좌 입금 시 발신인명이 안내받은 정보와 다른 경우에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하라는 지시는 자금 세탁이나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시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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