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약 1.6km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8일 새벽 1시 55분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CT 100 오토바이를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운전했습니다. 이 행위가 발각되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행위가 각각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적장애 3급으로 동생을 돌보는 상황인 점, 운전거리가 짧고 사고 등 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운전면허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위반하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2호, 제8조 (의무보험미가입 운행):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의무보험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했기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각 죄에 정한 형량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역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운전은 반드시 해당 면허를 취득한 후에 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미가입 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약자이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법규 위반은 처벌 대상이 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들이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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