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밴드마스터로서 무대 위에서 연주 중이었습니다. 그때, D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던 E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D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자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E의 앞에서 사건을 지켜봤고, D가 E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위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E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고, D와 E 사이에 있어서 D가 E를 추행하는 것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가 추행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이는 E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D의 친분,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유죄 판결 등을 근거로 합니다. 피고인의 위증이 강제추행 사건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가 벌금형 하나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