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들이 교회 분쟁 과정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측의 주일 예배를 방해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협의된 예배 장소에서 예배 중인 목사와 신도들을 대상으로 문을 두드리고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목사를 강제로 이동시켜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예배 방해 행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 교회는 설립자이자 전임 목사인 D의 횡령, 배임 의혹으로 인해 D 목사를 지지하는 세력(피고인 A, B 포함)과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E협의회로 분열되었습니다. 양측은 2017년 11월 10일 '상호 예배를 존중하고 관여하지 않으며 개혁측은 F동 2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한다'는 협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년 9월 16일 11시 13분경부터 12시 30분경 사이 E협의회 측의 주일 예배를 방해하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교회 분쟁 중 발생한 예배 방해 행위가 형법상 예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비소속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도 예배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예배 중인 목사와 신도들을 상대로 문을 걷어차고, 침입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목사를 강제로 예배 장소 밖으로 데려가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등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외부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라도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하는 예배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158조 (예배방해): 예배, 법회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판례는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준비 단계에서의 방해 행위도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보며, 예배 장소나 집례자의 소속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가 협의하여 예배 방해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게 하는 가납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징수하여 범죄수익 은닉 등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의 정당한 예배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방해죄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나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의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해치는 모든 방해 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타인의 종교 활동을 방해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물리적 충돌이나 소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심화될 경우 법적 절차(예: 가처분 신청 등)를 통해 예배의 평온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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