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빌라에 거주하며, 이웃인 피해자 D와 그의 아들 E와 같은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7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D에게서 받은 욕설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욕설을 하고, 발로 문을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문을 두드렸지만, 문이 잠겨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를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법 제322조와 제319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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