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가 다가구주택 공사 현장에 임대된 가설재의 임대료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하며 49,211,6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피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천안시 동남구 C 대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던 중 2016년 11월 30일경 D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 19일 D의 처 E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고 2017년 11월 15일 건축주 명의도 E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2017년 6월경 주식회사 F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임대 장소로 정하여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D는 주식회사 F의 임대료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약정을 했습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서의 '연대보증인2' 란에는 'G회사 B(피고)' 명의의 명판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 서명과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서 하단에는 '건축주 명의변경 후 연대보증인2 파기'라는 문구와 '건축주 E' 명의의 기명·날인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6월 1일부터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기 전날인 2017년 11월 14일까지 주식회사 F의 임대료 채무가 총 49,211,600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주식회사 F의 가설재 임대료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약정을 실제로 체결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 중 피고 B의 명의 부분이 실제 피고의 연대보증 약정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특정인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당 약정의 진정성립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