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F와 체결한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따라 형틀과 비계 자재를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임대료 청구 문제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F의 임대료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건축주 명의 변경 전까지 발생한 49,211,600원의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연대보증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 즉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명의 부분이 진정으로 성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어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