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2년 4월 중순경 B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5.07g을 D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4월 5일에는 필로폰 약 0.18g을 매매하였습니다. 또한, 5월 28일에는 필로폰 약 30g을 매수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5월 27일에는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그리고 과거 여러 차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감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매매하려 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며,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부산고등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