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물질을 소지하고,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필로폰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1.39g과 황색 액체 상태의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교부한 필로폰 1g 중 0.48g이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여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압수된 필로폰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관련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과 추징금 156,000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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