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인 수산물 도매업체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과 지급의무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자 D, E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13,491,374원(D)과 5,038,724원(E)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고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근로자 F, D, E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되어, 피고인 측은 포괄임금계약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는지,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연장·휴일·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과 사용자의 지급 고의성 여부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반면,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으나, 포괄임금제 유효성과 임금 미지급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사용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제44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는 지연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 E의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포괄임금제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포괄임금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들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범죄가 되려면 사용자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수당 지급 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고, 묵시적인 포괄임금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믿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매우 어렵거나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유효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이 없다면 법정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정확한 출퇴근 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임금 미지급 등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항목과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