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심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노동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 참조).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심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참조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5-6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청 기간(제척기간)을 지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
사업주가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2면).
고령자 고용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80만원, 중견기업에는 40만원을 매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별표3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2면 참조).
구분 | 연간총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960만원 | 480만원 |
중견기업 | 480만원 | 240만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