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2019년 3월 10일 새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한 주택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훔쳐 그 안에 있던 휴대전화, 지갑, 현금, 통장, 신용카드 등을 절취했습니다. 같은 날, 사천시의 한 편의점 ATM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 420만 원을 불법 인출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15일에는 통영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이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의 경위와 금액,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던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전력과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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