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여러 건의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년 5월 형 집행을 종료한 후,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여수, 고흥, 부산 등지에서 차량 내 현금 절도, 오토바이 절도, 화물차 절도, 편의점 도시락 절도 등 총 다섯 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2년 1월에는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2022년 3월 확정된 절도죄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토바이나 화물차 절도에 대해 일시 사용 의사만 있었을 뿐 절도죄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나 화물차에 대해 일시 사용할 의사만 있었는지, 아니면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했더라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생계 곤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나 화물차 절도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의 일시 사용 주장에도 불구하고, 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고 상당 거리를 이동했으며 자발적 반환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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