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2년 중앙선 침범 후 도주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채무불이행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사고 피해자 F, G 및 보험사 직원 J, K, L이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하여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모두 허위이며,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2년 3월 30일, 피고인 A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F가 운전하고 G가 동승한 차량을 충돌하고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2013년 4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보험회사 I 주식회사가 피해자들에게 8,625,11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2012년 10월 19일 피고인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5월 16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9년 5월 1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을 받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은 2019년 5월 24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피해자 F, G 및 보험회사 직원 J, K, L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F, G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공문서를 위조하여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 사실(F, G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피고인을 무고한 점, F, G, J, K, L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소송사기를 저지른 점)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위 고소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소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과거 피고인의 유죄 확정 판결 및 민사 판결 내용과 명백히 반대되는 허위 사실이며,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신용불량자 상태를 모면하고자 허위 고소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반성하지 않고 과거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및 보험사 직원들이 사고를 내고 도주했거나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 이 법률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일반 형법상 무고죄보다 형량이 가중됩니다. 피고인이 F, G에게 도주치상이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허위 고소 행위가 F,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무고와 나머지 무고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가장 중한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손해배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사고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고, 그 후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I 주식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 등): 교통사고 관련 사실 확인원을 발급하는 절차 및 양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변경(경찰서 명칭, 음주 기록 삭제 등)을 위조의 증거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이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도주차량(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형사 및 민사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이는 무고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의 위조나 변조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서 명칭 변경이나 음주 기록 삭제 등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이 문서 위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공문서를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타인을 고소하는 것 또한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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