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특정 행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신용이 저해되며 업무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며, 해당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특정 목록에 기재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그러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채무자들의 행위가 채권자의 명예와 신용에 해를 끼치고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들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요구한 행위 금지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요양원 건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행위 금지만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간접강제 신청을 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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