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재단법인 채권자가 자신들의 신축공사 진입로 확보를 위해 재단법인 채무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약정금에 대한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진입로에 방해물을 설치하여 공사 현장으로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방해물 제거와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채무자는 약정이 해지되었거나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약정에 따른 통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의 통행 방해로 인해 채권자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자의 주장에 대해, 약정이 사용대차나 임대차로 볼 수 없으며, 채권자가 약정금을 지급했다는 점이 소명되었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전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방해물을 다시 설치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체집행, 집행관공시,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채권자의 공사 방해행위 금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