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를 하면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행위가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집회와 시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추가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채권자들의 신청에 반대했습니다.
판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들의 영업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소음 유발 행위 금지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시위가 채권자들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채권자들의 요구가 너무 광범위하여 집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채무자의 모든 집회 및 시위 금지와 간접강제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채무자의 일부 행위에 대한 금지는 인용하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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