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L성형외과와 L피부과를 운영하는 채권자들이,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채무자를 상대로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위 소음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간 75dB, 야간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했지만, 시위 방식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업무방해를 포괄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운영하는 L성형외과와 L피부과 건물 앞에서 채무자 D가 'L성형외과, 피부과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채무자는 현수막 게시, 유인물 배포, 구두 발언, 인터넷 게시물 게시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채권자들은 영업 방해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영업의 자유를 어느 범위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서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시위 행위(현수막 게시, 유인물 배포 등)의 전면 금지 여부, 업무방해 금지의 구체성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건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주간 75dB, 야간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신청한 나머지 신청(특정 시위 행위 전면 금지,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집회 및 시위 금지, 영업방해 전면 금지, 간접강제)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특히 영업의 자유 및 평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시위 행위는 제한했지만, 시위 내용이나 방식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위를 하거나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창원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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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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