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게 G타워 2동 건물의 지하 1층 104호 창고 앞 특정 구역을 차량 및 지게차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해당 구역을 통행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들이 이를 방해하거나 제3자가 방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주장에 반대하며, 해당 구역 사용에 대한 방해 금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해당 구역을 통행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통행 권리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외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일부씩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일부 승소와 일부 패소를 반영한 것으로, 양측 모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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