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소유한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의 접근을 위해 사용되던 도로에 대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해당 도로를 통해 주차장에 접근해왔으나, 채무자들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채무자 D와 E는 이 도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 D는 과거에 해당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로가 오랫동안 주차장 접근을 위해 사용되어 왔고, 채무자 D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채무자들이 도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채권자들이 다른 우회로를 사용하거나 새로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의 차량 방치 행위가 채권자들의 출입을 방해할 의도로 보이며, 이에 대한 금지와 차량 제거를 위한 가처분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인용하여 차량 제거 및 통행 방해 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