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포항시에 위치한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20년 3월 16일자로 기계실에서 일하던 근로자 D를 포함한 5명의 직원을 해고하였으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 예고 수당으로 근로자들에게 각각의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총 12,889,008원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및 제26조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모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합의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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