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 용 | |
일반조항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 ·연예인 지망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연예인 지망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개별금지조항 | 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 ·연예기획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없이 연예기획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연예기획사가 부담하여 할 위험을 연예인 지망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상당한 이유없이 연예기획사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담보책임에 따르는 연예인 지망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견본 등 표시와 다른 물건에 대한 책임감면 조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 | · 연예인 지망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 |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 ·해지권 제한 | ·연예기획사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연예인 지망생의 해제권 행사를 어렵게 함으로써 계약을 강제로 유지시키거나, 연예기획사의 해제권 발생 및 행사를 용이하게 하거나 해제효과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등 민법규정을 무시하여 연예인 지망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 | |
채무의 이행 |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연예기획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연예기획사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
고객의 권익보호 |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연예인 지망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연예인 지망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 연예인 지망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연예기획사가 연예인 지망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
의사표시의 의제 |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연예인 지망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 연예인 지망생의 의사표시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 연예기획사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연예인 지망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 연예기획사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 | |
대리인의 책임가중 | ·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대리인이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 | |
소송상 권리의 제한 | · 연예인 지망생에게 소제기를 금지시키는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연예인 지망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