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가 관할 기관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B와 C에게 합계 9,819만원을 대부한 행위로 인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6월 2일부터 2018년 4월 10일까지 약 1년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등에서 B에게 499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B, C에게 총 12회에 걸쳐 합계 9,819만원을 대부하는 미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였습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미등록 대부업 영업 규모가 9,819만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고령이라는 점과 그 밖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등 부수처분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아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동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한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부 행위를 한 것이 단일한 범행이 아닌 여러 개의 범행으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고령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과 양형 조건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부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금전 대여와 대부업 영업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은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