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다양한 지분을 가진 여러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별지 목록에 기재된 토지들에 대해 각각 다른 비율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각기 다른 날짜에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청구를 받았으며, 원고는 피고 U, V, W, D, X, Y, Z, AA, A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제외하고 모든 피고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 B, E, F, G, H, I, J, K, L, M, N, O, C, P, Q, R, S, T에 대해서는 원고가 요구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 U, V, W, D, X, Y, Z, AA, A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들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패한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