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①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 업무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 ▪ 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제외)의 업무지역은 해당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부칙<제7638호, 2005.7.29.> 제6조제6항 본문). ▪ 다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부칙<제7638호, 2005.7.29.> 제6조제6항 단서). *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위 중개업자가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부칙<제7638호, 2005.7.29.> 제6조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