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 내용 |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계약 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까지) |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
부동산 매매/소유권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본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APT-청약통장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함)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가입자가 월납입금액 25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 하더라도 월 25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저축총액이 산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제1호 참조).
구분 | 주요 내용 |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계약 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까지) |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
<출처: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2024. 5.), 18쪽 참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4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 후단).
구분 | 주요 내용 | |
가입 대상 | 나이 | 19세 이상 ~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직전년도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등"과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이행자 포함) | |
주택 여부 | 무주택자 | |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 | |
증빙서류 | 연령 및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역증명서 연소득: 소득확인증명서(상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무주택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를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
<출처: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2024. 5.), 18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