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매매계약의 목적 부동산에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등기ㆍ가처분ㆍ가압류ㆍ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의 개념
임차권의 설정 효력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 등으로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전세권의 개념
전세권의 설정 효력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용·수익할 권리는 전세권자에게 있으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전세권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전세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의 설정 효력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장래에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잃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등기의 개념
가등기의 설정 효력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의 설정 효력
가압류의 개념
가압류의 설정 효력
가압류를 설정한 사람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장래에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잃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