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필로폰 매수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마약), 징역 4개월(주거침입) 및 추징금 29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필로폰 매수 사실이 없으며, B의 전 배우자 M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수집된 증거(통화 녹취록 등)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M가 휴대전화의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하므로 임의제출이 적법하고, 피고인은 해당 휴대전화의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아니어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별건 범죄의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아 필로폰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을 유지하고,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서 징역 2개월로 감형하여 총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추징금 290,000원은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필로폰 매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 A가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으로, 핵심 증거는 B의 전 배우자인 M이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 녹취록 등 전자정보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증거가 영장 없이 수집되었고, 자신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마약 매수가 아니라 B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별도로 피고인 A는 심야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실제로 필로폰을 매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B의 전 배우자 M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고인과 B 간의 통화 녹취록 및 이에 근거한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된 것인지, 특히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M의 임의제출 권한 여부, M의 자발적 제출 여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대상을 넘어선 전자정보를 탐색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의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2개월 및 징역 4개월, 추징 290,000원)이 피고인의 죄질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M가 이 사건 휴대전화들을 소지·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임의제출할 권한이 있고, 제출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강요나 억압이 없었으므로 임의제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휴대전화의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는 별건 범죄사실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징역 1년 2개월,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하며, 추징금 290,000원은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마약 매수 혐의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증거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유죄로 확정되었지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기(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범죄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도 압수될 수 있으며, 그 안의 전자정보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저장매체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제출자의 자발성이 중요하며, 강요나 억압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넷째, 전자정보 탐색 시 피의자의 참여권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실제로 지배·관리하고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진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과거에 이용했거나 정보주체라는 이유만으로는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물건 또는 전자정보는 원래의 혐의사실 외에 다른 범죄사실의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평가되어 엄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종 전과가 많거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곱째, 비록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경우, 건강 상태 등 개인적인 사정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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