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국내 중계소를 통해 발신자의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조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국제 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 대신 'B'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가장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유심을 장착하고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콜센터의 전화를 국내 번호로 보이게 하는 역할을 맡아 매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실제로 이러한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했을 것으로 보고,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