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해외에서 발신된 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해주는 중계소 관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22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이러한 통신 매개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은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일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유심을 장착하고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CMC 기능(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작동시켜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주면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승낙한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2일경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애니데스크(Any Desk)' 프로그램을 설치, 실행하여 조직원의 태블릿 원격제어를 승인해 주었고, 이를 통해 해외 보이스피싱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변작되어 통신이 매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의 통신을 매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정상적인 전화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거물(휴대전화, 유심 등)은 모두 몰수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약 2개월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및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보이도록 변작하는 '중계소 관리'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보이스피싱 조직과 피해자 간 통신)을 매개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에서 금지하는 통신매개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통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전화 통화를 연결하거나 다른 사람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통신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임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통신매개 행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의 범행에 피고인의 행위가 필수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에 따르면, 피고인의 통신매개 행위가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에 의거하여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결과로 얻어진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몰수가 이루어지며,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유심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통신장비 설치나 관리, 유심 개통 등을 요구하는 구인광고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제공한 전화나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경우, 단순 가담자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통신 매개 행위가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나 통신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