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2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해외에서 발신된 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해주는 중계소 관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22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이러한 통신 매개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은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중계소 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람. - 성명불상의 조직원: 피고인 A에게 중계소 관리 역할을 제안하고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 전화금융사기 조직: 해외 콜센터를 운영하며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 조직.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일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유심을 장착하고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CMC 기능(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작동시켜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주면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승낙한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2일경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애니데스크(Any Desk)' 프로그램을 설치, 실행하여 조직원의 태블릿 원격제어를 승인해 주었고, 이를 통해 해외 보이스피싱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변작되어 통신이 매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의 통신을 매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정상적인 전화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거물(휴대전화, 유심 등)은 모두 몰수한다.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약 2개월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및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보이도록 변작하는 '중계소 관리'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보이스피싱 조직과 피해자 간 통신)을 매개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에서 금지하는 통신매개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통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전화 통화를 연결하거나 다른 사람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통신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임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통신매개 행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의 범행에 피고인의 행위가 필수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에 따르면, 피고인의 통신매개 행위가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에 의거하여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결과로 얻어진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몰수가 이루어지며,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유심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을 미끼로 통신장비 설치나 관리, 유심 개통 등을 요구하는 구인광고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제공한 전화나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경우, 단순 가담자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통신 매개 행위가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나 통신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명령과 몰수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과 함께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그리고 압수물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불법 카메라 촬영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검사: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피해자들: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건의 당사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불법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이용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양형 부당)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자의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 수법과 횟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품도 몰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즉시 구속을 면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해야 하고 특정 기관에는 취업이 제한되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재범 방지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법 촬영 혐의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해당 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 또한 이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중한 부가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 촬영이나 성매매 알선과 같은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생각될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사정을 다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
피고인은 사기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던 중, 다른 대부업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변제가 어려운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사기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B: 피고인에게 사기를 저질러 구속된 인물이며 약속어음 발행자 - M: 대부업자이자 B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인물로 피고인과 피해자 N을 연결해줌 - N (피해자):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인물, 피고인의 무고 고소 대상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에게 사기를 당해 B가 구속되었음에도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부업자 M이 A에게 'B를 처벌해도 피해 변제를 받기 어려우니, N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N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A는 2010년 1월경 M의 사무실에서 N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B와 C이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 50,000,000원과 65,000,000원)이 곧 변제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N을 속이고, N 소유의 임야(여주시 R 임야 348㎡)에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A는 B가 변제할 자력이 없고 C 역시 사기 공범으로서 약속어음에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했으므로 약속어음 모두 변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A는 2014년 9월경 N이 채권양도양수증서를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N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N이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B가 수감 중이며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N 사이에 2010년 2월 25일 체결된 약정서의 내용이 A가 B에 대한 50,000,000원 채권을 포기하고 N 소유 임야의 담보가치 상당액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법률관계가 변경되었음을 시사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약 2년 7개월 전에 이미 도래했던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상 피고인이 N을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N을 무고했다는 사실 역시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 가능성 없는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마치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속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사기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및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기죄와 무고죄의 성립 요건 및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재산상의 이득과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약속어음의 변제 가능성 부족 및 B의 변제자력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의 실제 목적이 피고인의 B에 대한 고소 취소 및 채권 포기와 관련된 복합적인 합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하며, 단순히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채무관계나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는 모든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 가치가 불확실한 약속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제공할 때는 반드시 발행인의 자력과 신용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양도나 근저당권 설정과 같이 중요한 법률 행위 시에는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와 유효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모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타인의 채무 관계에 엮이게 될 경우, 해당 채무가 실제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신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같은 중대한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만을 신고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2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해외에서 발신된 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해주는 중계소 관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22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이러한 통신 매개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은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중계소 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람. - 성명불상의 조직원: 피고인 A에게 중계소 관리 역할을 제안하고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 전화금융사기 조직: 해외 콜센터를 운영하며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 조직.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일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유심을 장착하고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CMC 기능(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작동시켜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주면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승낙한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2일경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애니데스크(Any Desk)' 프로그램을 설치, 실행하여 조직원의 태블릿 원격제어를 승인해 주었고, 이를 통해 해외 보이스피싱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변작되어 통신이 매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의 통신을 매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정상적인 전화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거물(휴대전화, 유심 등)은 모두 몰수한다.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약 2개월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및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보이도록 변작하는 '중계소 관리'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보이스피싱 조직과 피해자 간 통신)을 매개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에서 금지하는 통신매개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통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전화 통화를 연결하거나 다른 사람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통신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임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통신매개 행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의 범행에 피고인의 행위가 필수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에 따르면, 피고인의 통신매개 행위가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에 의거하여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결과로 얻어진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몰수가 이루어지며,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유심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을 미끼로 통신장비 설치나 관리, 유심 개통 등을 요구하는 구인광고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제공한 전화나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경우, 단순 가담자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통신 매개 행위가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나 통신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명령과 몰수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과 함께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그리고 압수물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불법 카메라 촬영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검사: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피해자들: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건의 당사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불법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이용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양형 부당)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자의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 수법과 횟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품도 몰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즉시 구속을 면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해야 하고 특정 기관에는 취업이 제한되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재범 방지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법 촬영 혐의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해당 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 또한 이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중한 부가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 촬영이나 성매매 알선과 같은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생각될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사정을 다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
피고인은 사기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던 중, 다른 대부업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변제가 어려운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사기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B: 피고인에게 사기를 저질러 구속된 인물이며 약속어음 발행자 - M: 대부업자이자 B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인물로 피고인과 피해자 N을 연결해줌 - N (피해자):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인물, 피고인의 무고 고소 대상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에게 사기를 당해 B가 구속되었음에도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부업자 M이 A에게 'B를 처벌해도 피해 변제를 받기 어려우니, N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N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A는 2010년 1월경 M의 사무실에서 N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B와 C이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 50,000,000원과 65,000,000원)이 곧 변제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N을 속이고, N 소유의 임야(여주시 R 임야 348㎡)에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A는 B가 변제할 자력이 없고 C 역시 사기 공범으로서 약속어음에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했으므로 약속어음 모두 변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A는 2014년 9월경 N이 채권양도양수증서를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N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N이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B가 수감 중이며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N 사이에 2010년 2월 25일 체결된 약정서의 내용이 A가 B에 대한 50,000,000원 채권을 포기하고 N 소유 임야의 담보가치 상당액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법률관계가 변경되었음을 시사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약 2년 7개월 전에 이미 도래했던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상 피고인이 N을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N을 무고했다는 사실 역시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 가능성 없는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마치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속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사기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및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기죄와 무고죄의 성립 요건 및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재산상의 이득과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약속어음의 변제 가능성 부족 및 B의 변제자력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의 실제 목적이 피고인의 B에 대한 고소 취소 및 채권 포기와 관련된 복합적인 합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하며, 단순히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채무관계나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는 모든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 가치가 불확실한 약속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제공할 때는 반드시 발행인의 자력과 신용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양도나 근저당권 설정과 같이 중요한 법률 행위 시에는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와 유효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모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타인의 채무 관계에 엮이게 될 경우, 해당 채무가 실제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신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같은 중대한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만을 신고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