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직원과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자금을 주는 조건으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유도한 뒤, 개통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되팔고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으로 권한 없이 소액결제까지 실행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권유'에 해당하고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에서 'F'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C은 급하게 돈을 마련하기 위해 소위 '폰테크'(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바로 판매하여 현금을 받는 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판매점을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직원 B과 공모하여 C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했습니다. B은 C을 데리고 여러 판매점으로 이동하여 C 명의로 아이폰11(256GB), LM-G820 등 총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2대의 휴대전화를 넘겨받고 그 대가로 현금 130만 원을 지급한 뒤, 유심칩을 제거하고 단말기들을 불상의 매입업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2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C 명의로 SM-F907N_512G, LM-G820N_128G 등 2대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도록 권유했고, 피고인은 이 4대의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C에게 지급했습니다. 이 휴대전화들 역시 유심칩이 제거된 채 115만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B은 C으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 중이던 C 명의의 O은행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임시신분증을 이용하여 2020년 1월 2일과 3일에 걸쳐 C 명의로 LM-G820NK, AGS2-L09 휴대전화 2대를 추가로 개통했습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넘겨받은 유심칩들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C에게 1,531,060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인해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C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한 행위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원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에게 '폰테크'를 권유하고 실행했으며, C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까지 진행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권유' 행위는 C이 이미 폰테크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와 범행을 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법에서 금지하는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러 범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중된 형이 선고되었으나, 피해 변제 노력 등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95조의2 제3호: 이 법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C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C이 이미 폰테크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개통 장소, 기종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C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나 기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C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한 행위는 이 법 조항에 따라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가담자를 모두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과 직원 B이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서로 다른 죄이면서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정황이나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배상명령으로 결정된 1,531,060원을 모두 변제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 징역 4월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기는 '폰테크'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개통에 따른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명의자에게 청구되며,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거나 개인 정보가 악용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한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권유를 받은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신분증 등 중요한 개인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정보가 타인의 손에 넘어가면 명의도용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이나 소액결제 등 심각한 금융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이 개통되거나 소액결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동통신사 및 관련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사실 확인 및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